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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심사결과 공개한다

의약품 심사결과 공개한다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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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심사 투명성·공정성 제고 도모
서비스 첫날부터 자료 다운로드 안돼 눈쌀

식약청(의약품평가부, 생약평가부, 생물의약품평가부)은 의약품 심사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키위해 관련 업무를 완전 공개키로 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민원인들은 식약청은 홈페이지 '의약품등심사결과정보공개방'을 이용, 의약품 등의 심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식약청은 정보 공개의 취지로 ▲심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할 수 있어 심사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원인이 심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의약품 등 허가를 위한 심사의뢰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유사한 품목에 대한 심사자간의 검토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심사업무의 신뢰도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정보공개 첫 사례로 한국화이자의 '카두엣정'의 심사 검토자료를 11월 28일 게재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29일 현재 자료 다운로드는 되지 않고 있다.
신범수기자 shinbs@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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