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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건보공단 직원 사칭해 진료비 환수 범죄

병·의원에 건보공단 직원 사칭해 진료비 환수 범죄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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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환수받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는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보험공단 조사요원으로 가장해 병원과 약국을 찾아다니며 지급된 진료비 등을 환수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범죄가 발생, 건강보험공단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례=지난 5일 서울 도봉구 지역의 한 의료기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찾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급여조사팀'이라며 '보험급여비용(진료비·약제비) 환수 환급 통보'라는 허위 공문을 내보였다. 이 공문에는 '귀원의 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 중 아래와 같이 정산분을 환수 및 환급할 예정'이라며 4만7550원을 건강보험급여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보내도록 명시돼 있었다.

공문에는 또 15일까지로 명시된 납부기한을 경과시 5%의 가산급을 부과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공단의 심벌까지도 똑같이 인쇄돼 있어 실제 공문인 것처럼 꾸며졌다.
그러나 요양급여비 환수세부내역이 없고 환수분을 건강보험급여 명의로 입금시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측이 공단에 문의한 결과, 거짓 공문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19일께에는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모 병원에 40대 신원미상의 한 남자가 들어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조사단'을 사칭하며,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알려지지 않은 피해 더 있을 듯=공단측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전국 공단 지사에 긴급공문을 보내 다른 의료기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안내토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부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관련 단체에 통보해 피해발생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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