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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판 일제 단속 보류

의료기관 간판 일제 단속 보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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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판과 관련한 의료광고 일제 단속이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2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광고 관련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다 보건복지부의 단속 유보 요청이 있어 의료광고 간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보류 방침은 서울시내 자치구 보건과장회의를 통해 각 구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팀장은 향후 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실제적인 간판 단속은 헌법소원 판결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은 '의료분야의 광고규제 개선방안' 지정토론을 통해 "현행 의료광고 관련 규제는 광고내용과 광고횟수, 광고매체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국민의 진료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 및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의료광고 규제 완화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서기관은 "의료기관 홍보기능 및 건강관련 의료정보 제공 등의 광고는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광고와 비윤리적인 광고는 행정처분 기준 및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서기관은 "의료광고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광고 대폭 허용시 객관성 결여 및 비윤리 광고 금지 ▲의료광고 특별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윤리위원회 활성화 ▲사이비ㆍ유사ㆍ불법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료기관 간판 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광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심의기구를 의사회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현행 의료광고 관리체계는 의료기관별 특성이 있는 전문진료분야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간신문에 광고게재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등 타 법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팀장은 의료광고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큼에도 의료인들의 인식 부족과 신문사ㆍ의사회 등의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자율자정능력이 매우 미흡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의료광고 제한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시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일정액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 의료광고심의기구 운영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팀장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 관련 홍보 강화 △법 적용 완화조정 지침 시달 △의료광고매체 모니터링 활성화 △의료광고 자율심의 시행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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