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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담배값 인상으로 건보재정 확충 반대

한나라당, 담배값 인상으로 건보재정 확충 반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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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을 줄이는 대신 담배값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충당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담배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경우 보건복지부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짜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소속 의원 8명의 명의로 된 공동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체가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담배값 인상을 가정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태도는 여당과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한 오만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흡연자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거둬진 막대한 규모의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재정 지원 등 일반 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국가원리에 위배되고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탈법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고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폭 기금사업으로 이관하고 대신 복지부의 일반예산 규모를 8.5% 축소한 것은 담배값 인상의 목적이 애초부터 흡연율 감소가 아닌 정부의 재정확충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 납세자 연맹, 공법학자, 한국조세연구원,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등도 담배 부담금 인상 및 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의료급여 지원 정책의 법적·윤리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과 민주당도 담배값 인상에 대해 한나라당과 같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열린우리당 10석, 한나라당 8석, 민노당·민주당 각각 1석으로 찬반이 10대10으로 동수가 돼 '동수 부결' 원칙에 따라 법안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재정 지역급여비의 국고 지원 규모를 현 40%에서 35%로 축소하고, 대신 담배 부담금을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 지원 규모 10%를 15%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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