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급여대상 중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급여로 분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병상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1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일반병상(6인실)을 50% 이상 확보하지 않더라도 전체 병상의 절반에 대해 기본입원료만 받으면 나머지 병상은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요양급여규칙은 요양기관이 10병상 이상을 갖춘 경우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복지부는 일반병상의 범위에서 특수진료실은 제외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12월 6일까지 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복지부 보험급여과 02-503-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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