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비타민C 음료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비타민C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업소 3개소, 비타민C 함량이 표시량보다 20%∼97% 부족하거나 타르색소인 황색4호(합성착색료)를 첨가했음에도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 제품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일(오렌지, 레몬등)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한 업소 14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