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영상의학화 명칭 법적인정 받는다

영상의학화 명칭 법적인정 받는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11.0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진단방사선과' 대신 사용되고 있는 '영상의학과' 명칭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3항2호 내용 중 '진단방사선과'로 표기된 부분을 '영상의학과'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유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영상의학의 발달은 지난 30년간 가장 활발한 의학분야이므로 방사선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분야라기 보다 의학적 영상을 이용해 진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선이라는 말의 어휘가 원자폭탄, 백혈병 등 위험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 방사선과의 진단검사 기능이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학회 회원을 상대로 장기간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한의학회의 동의를 얻어 약 1년간 사용해 본 결과 회원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명칭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