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3항2호 내용 중 '진단방사선과'로 표기된 부분을 '영상의학과'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유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영상의학의 발달은 지난 30년간 가장 활발한 의학분야이므로 방사선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분야라기 보다 의학적 영상을 이용해 진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선이라는 말의 어휘가 원자폭탄, 백혈병 등 위험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 방사선과의 진단검사 기능이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학회 회원을 상대로 장기간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한의학회의 동의를 얻어 약 1년간 사용해 본 결과 회원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명칭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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