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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단에 실사권 위임할 수 없다

[국감]공단에 실사권 위임할 수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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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권)가 인력이 부족해 건강보험공단이 이 기능을 위임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공단이 통합된 이래 의약계 단체와 수가문제를 협의하는 데 한 번도 합의를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실사권까지 한 쪽에 주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 복지부가 실사권을 그대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내용에 대한 심사를, 공단은 수진자 조회를 통해, 복지부는 실사를 통해 허위ㆍ부당청구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비하다"며, 가장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단이 실사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4년도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금액은 942억원에 달했지만, 얼마전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통한 부당청구가 10억원대 였음을 감안하면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의 실사를 통한 환수는 10%에 달하고, 인력도 부족하므로 1만여명이 넘는 공단의 인력을 활용하면 전문적인 실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은 "지난해 부터 실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복지부 인력 이외에도 공단, 심사평가원 인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실사를 강화하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실사가 법률적인 제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단이라는 민간단체에 실사권을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또 "지난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위탁을 받았으면 한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복지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권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위임하는 것은 안되며, 다만, 밀려있는 청구건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이 실사권을 갖게 되면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더 무너질 수 있다"며, "공단에 실사권을 주게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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