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중 공단이 현지조사 업무를 가져야 하며, 현지확인 업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급여대상 확인 업무가 중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제34조에 의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가입자 등이 동확인요청을 공단에 할 경우, 공단은 동법 제52조, 제83조에 의거 요양기관의 자료를 받아 요양급여의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환수 및 환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유리하며,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판단 등 기술적ㆍ전문적 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편익 차원에서 두 기관에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은 단순 확인업무만 해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을 담당해야 하므로 이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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