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사회 주최로 15일 노원성당에서 열린 '노원구 호스피스사업 현황과 문제점' 주제 워크숍에서 김재면 원장(김재면내과·노원구의사회 부회장)은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해 방문 진료가 효과적이지만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발행없이 약품 사용을 할 수 없고, 마약성 진통제의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태가 급한 환자의 경우 신속한 약물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호스피스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처방전 발행 없이도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현행 법률상 일반 주택 내에서 이뤄지는 주사도 불법"이라며 "방문진료시 사용하는 주사제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스피스 법률 정비 ▲방문진료수가 신설 ▲방문 주사제 합법화 ▲마약성 약물 관리체계 개선 ▲지역병원과 의원의 연계 ▲전담 의료인 확보 ▲호스피스병원 설립 ▲호스피스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우봉식 회장을 비롯 권오주 고문·임지혁 정책이사 등 상임 이사진과 회원·복지관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나눔의 집·노원성당의 자원봉사자·원자력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등이 참여, 호스피스와 관련된 주제 발표를 경청했다.
워크숍에서는 윤영호 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 연구과장의 '호스피스완화 의료사업 현황과 전망', 조성진 원자력의학원 호스피스실장의 '호스피스 실제 및 발전방향', 노원성당의 최정애 루피나 수녀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7지구의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활동' 등이 발표됐다.
우봉식 회장은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봉사자들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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