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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보험의학회, 전문심사제 대폭 개선 주장

임상보험의학회, 전문심사제 대폭 개선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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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현재의 여건에서 의사가 직접 심시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상근 및 비상근심사위원 전체를 늘리고 전문심사위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회장 박효길)는 최근 '효율적인 동료심사제(전문심사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임상보험의학회는 보고서에서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비상근심사위원은 현재의 600명에서 1,000명으로, 전문심사위원은 200명까지 늘려서 보다 정밀하고 타당한 진료비 심사를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평가원 자체 건물을 구입해 독립사옥을 만들어 행정적으로, 기능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형펑성과 주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문심사위원은 현재 비상근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으므로 인원 및 객관성 확보는 가능하지만 위원들의 명성(대부분 교수)과 능력에 비해 적은 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결국 개인의 사명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심사기준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되지 못하고, 아직도 수동적인 입장에서 의뢰된 안건에 대한 심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전문심사위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의학적 수준은 높지만, 자신의 진료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심사위원의 선발이 중요하며, 건강보험의 정신을 포함한 심사지침, 복지부 고시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전문심사위원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심사 원칙이 없고, 포괄적으로 진료비 심사를 위임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진료전체를 보는 눈이 부족해 수술이나 행위 위주로 심사를 하게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상근심사위원과 전문심사위원간의 명확한 업무구분을 통해 전문심사위원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도 "전문심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을 1,000명까지 확대하고, 전문심사위원도 2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진료비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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