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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골밀도 검사 기준 강화 의료계 강력 반발

골밀도 검사 기준 강화 의료계 강력 반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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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골밀도 검사의 심사기준(지침)을 강화한 것에 대해 내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골밀도검사 인정기준이 그동안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적응증 대상을 대폭 줄이고, 개원가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검사(central bone)만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적응증의 경우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여성이면 골밀도 검사 대상이었으나, 이를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으로 제한시켰다.또한 고위험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과 비정상적으로 1년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을 적응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고위험요소를 가진 대상은 저체질량지표(BMI)가 18.5미만이고,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폐경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시켰다.
무엇보다도 추적검사의 경우 central bone에서만 시행한 것을 인정해주겠다고 해 초음파나 방사선을 이용해 골밀도 검사를 하는 개원가의 불만을 크게 사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자 의협은 관련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심사평가원에 심사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및 관련학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체중은 56.7~57㎏미만으로 되어있으며, 설사 BMI를 기준으로 해도 19~20을 인정하는데 심사평가원은 무슨 근거로 인정기준을 체중으로 표시하지 않고 BMI<18.5로 했는지 따졌다.
또한 고위험요소 항목에서 자연폐경이 40세 이전일 경우만 인정했는데 관련학회 및 기관의 적응증 및 권고사항에는 조기폐경이 45세 이전일 경우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 관계자는 "폐경, 내분비, 골대사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의료계에서 건의한 문제점에 대해 근거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심사기준 변경 시 관련학회에서 자연폐경의 경우 40세로 해야 한다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해 심사평가원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시켰다는 의심을 사게하고 있다.
한편,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과 관련 내과학회 관계자는 "원래는 모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킬 경우 상태가 심각한 사람만 검사를 받게 되고,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경우 예방적 치료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central bone은 골다공증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있으므로 개원가에서는 주로 초음파 및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음파 검사 등은 인정해주면서 추적검사에서는 특정 검사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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