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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행위까지 통제 의료사회주의 맞다

수가 행위까지 통제 의료사회주의 맞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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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의료수가를 통제하고, 진료내역 심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규제하면서 의료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는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의료와 사회 포럼에서 '요양기관 계약제와 의료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에 있어 정부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려고 한다"며 "사회주의를 하려면 민간병원에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강제지정제를 풀고 계약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료소비자나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진료의 수준이나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일 것"이라며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을 택하고 있는 영국도 일부 의료기관의 사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강제지정제도는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은 의료보험제도 도입이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이끌어 오던 패러다임의 전환의 의미한다"고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거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주의"라고 정의한 뒤 "빈곤층과 고령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혜택과 부담의 다양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혜택과 부담의 조합이 가능한 계약제에 무게를 실었다.

의료와 사회 포럼 박호진 운영위원은 "보험자도 자기 특성에 맞는 경쟁을 해야 하며, 이것이 동반되지 않은 경쟁은 의미가 없다"며 "경쟁원리는 의사 뿐 아니라 보험자와 환자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대)는 '의료법의 패러다임의 변화-신분에서 계약, 그리고 대화로"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의 직업적 자유가 환자에게 권력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자유가 통합을 위태롭게 할 만큼 의료수혜의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생명문화의 자유화가 인간됨을 파괴하지 않는 양면적인 요구를 수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화적 방식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야 한다"며 대화적 의료체계의 구축을 강조했다.

의료와 사회 포럼 권오주 고문은 '계약제의 성립 과정 회고'를 통해 보험체계와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사회 집행부 교체에 따른 연계성과 전문가 계층의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에 있어 노동운동 형식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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