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의 임기가 지난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지상근심사위원 549명을 새로 위촉했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23일부터 2년동안 활동하게 될 비상근심사위원 549명은 중앙분과위원회에 내과Ⅲ를 신설하고 지역분과위원회에 제11분과(척추분과)를 신설했다.
그리고 중앙분과위원회에는 31개 분과에 199명, 지역분과위원회에는 각 지원별로 10개 분과에 50명씩 총 350명을 위촉했다.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계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로부터 위촉위원수의 2배수 이내를 추천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한 후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선정된다.
이에따라 의협 149명, 병협 82명, 치협 19명, 한의협 4명, 약사회 11명, 공단 80명, 소비자단체 105명, 심사평가원 이사회 99명으로 구성됐다.
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관계자는 "제3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것은 물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심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진료분야별 전문심사를 강화할 것을 누누히 밝혀왔으며, 진료현장에 재직중인 141명의 전문심사위원을 200명까지 확충할 것을 밝혔으나, 비상근심사위원이 2기 때보다 늘어나지 않아 올해중으로 전문심사위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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