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의료공급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 지정방식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단체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합리적 단체계약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는 의료법학회 및 연세대 법대 관련 인사가 할 것으로 보이며, 지정토론자로는 국회, 정부,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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