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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장소 제한규제 손질 불가피

약국 개설장소 제한규제 손질 불가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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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상점이 함께 입주해 있는 복합 빌딩에서의 약국 개설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7월 29일 약사 조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몰려있는 건물의 한 층에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과 관련해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규정은 의약분업의 대원칙 실현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간 배타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처럼 건물 5층에 5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다른 업종의 가계가 있으며, 병원-약국 간 폐쇄적인 전용통로가 없으므로 병원시설 구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 조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지난 20002년 5월 용인시 소재 한 건물 5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용인시에 등록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용인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에 따라 약국개설이 제한된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관련 조항과 유권해석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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