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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한의사 CT 사용 국민건강 치명적

한의사 CT 사용 국민건강 치명적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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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CT를 비롯한 현대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허 감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은 한의사들도 CT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지의 법정소송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현대 의료장비의 사용이 면허된 의사에 국한되지 않고, 진단과 치료효과에서도 주관적인 견해가 특징인 한의사에 의해 사용된다면 의료제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효과측정이 불가능한 분야의 확대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이사장은 "현대의학의 첨단장비인 CT는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성의 기대치가 매우 크고, 세밀한 진단과정 없이 그 결과에 따라 치료에 결정적 영향을 주며, 판독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경우가 많다"며 "영상의학 전문의는 방사선에 대한 위해의 이해 뿐 아니라 의학·물리·병리·해부·치료 등의 광범위하고 고도의 통합적 의학전문지식과 수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계는 한의사는 질병의 근원에 대한 견해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이 과학과 통계에 근거하지 않으며, 현대의학에 대한 광범위한 통합 교육과 수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다며 의료행위의 핵심 도구인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이 벌어진데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진단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사망·상해 등 법적진단서에 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보험을 지급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한의학 중복 이용률이 40~74%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한의사가 의료장비 사용에 관해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CT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제도와 의료질서의 교란을 불러오고, 전문직 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허 이사장은 "한의사에게 CT를 허용한다면 애써 올려놓은 의료분야의 세계적인 학문적 기술적 수준을 허물어 버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의사는 의료장비가 연구목적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초음파를 비롯한 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를 고용한 한의사가 사람을 대상으로 CT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한의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CT와 유사한 현대의료장비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입니다."

허 이사장은 "법적으로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듯이 CT의 설치, 운영, 판독, 의뢰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핵심 의료행위"라며 "한의사도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방적 치료방법과 진단방법에 대해 현대의학이 대체할 수 없도록 별도의 한방의료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현대의료장비는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한의사의 과학적 장비 사용은 현대의학의 범주 밖의 한방적 치료법의 전달 방법(전기 침, 뜸 도구의 과학화 등)의 과학적 개선에 국한돼야 한다"며 "한의사도 의학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병리 검사 의뢰 등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의학이 의학 영역 밖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현대의학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단과 효능도 평가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이사장은 "한의학은 국제적 통념의 의료에 포함되어 한방적 방법 중 효과 있는 것은 유지ㆍ보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를 중심으로 통신 수단 등 많은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한의사제도가 우리의 자랑인가 아니면 수치인가?'에 대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몇 몇 쟁점 사안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가 밝힌 공식 입장.
 
■몇 몇 쟁점에 대한 영상의학회의 공식입장

▶한의사도 교육과정에 진단방사선학(영상의학)을 포함하므로 CT 장비를 설치·가동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학은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간에 직접 적용하는 임상은 특히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고 완벽에 가까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생리, 병리, 해부, 물리, 화학, 약리, 유전학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새로운 발명과 현상을 채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중요시하며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부작용이 많은 과거의 방법을 버리거나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문이다.

의학의 목표는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되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계와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의사는 의과 대학의 교과 과정은 물론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하여 그 자격(의사)을 부여하고 임상 실습과 수련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윤리관·학문적 존엄 및 가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동양의학(한의학)은 경험과 오래된 문헌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병의 이해와 원리가 위에서 기술한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학문이다.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진단방사선학을 두고 있으므로 "의사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며, 이는 오히려 간호사, 의료기사, 의공학과, 약학과 등 의료학문에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그 누구나 배워 개인적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자기의 영역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T는 MRI, US(초음파), PET 등과 같이 현대의학의 최첨단 영상진단장비로서 현대의학에서의 역할과 기대치가 매우 높은, 의사 중에서도 5~6년의 추가 수련과 자격시험을 거친 전문의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핵심장비다. 교과과정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 집단이 만든 제도의 필수 요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
 
▶CT를 체지방 측정에만 쓰며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상관없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의료행위'는 복잡성, 위험성, 부작용 정도가 다양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의 깊이 등이 다양하며, 다양성의 발생예측 또한 매우 어렵다. 특정 단순 행위만을 골라 한다는 전제로 CT 등 의료장비를 가동하고 그 결과를 진료에 적용하는 일이 '의료행위'에서 예외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부당하며 이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 기류의 변화가 없고 이착륙이 아닌 순항인 경우에 한해서는 스튜어디스가 기장의 역할을 해도 된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체지방 CT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논리와 같으며 질병의 유무 또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다. 환자의 기대치와 시술자의 기대치는 매우 다를 수 있어 자칫 한의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준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논리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따로 받지 않았으므로 술을 팔아도 불법이 아니다"와 다를 바 없다.
 
▶CT 등 방사선영상 검사·처방은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약의 처방처럼 혈액 및 세포검사, 방사선영상(의학영상)검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한 이해와 다른 검사와의 비교, 검사 방법의 선택 및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한의학은 질병의 기전을 근본적으로 달리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검사의 선택은 질병의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유도되어 경제적 손실과 비효율적 진료를 낳게 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그 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게 된다. 즉 방사선검사처방 및 의뢰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 통념적 진료행위는 '의사'에 국한되어야 한다.

한의사는 질병의 개념과 원리를 현대의학의 경우처럼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자연과 우주와의 관계설정과 객관성이 없는 체질 등에 근거하고 있어 철학적면이 강하다. 질병의 설명과 효과에 있어서도 간단하나 적당 성을 띄고 있으며 치료효과에 대해 주관적이고 경험적이어서 진단을 확진할 방법이 없고 통계적 수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과 통계가 낳은 첨단의료장비 및 임상검사의 처방권은 의사에 국한되어야 한다.
 
▶CT등 방사선검사를 한의사가 진료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판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판독은 의사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 '의료행위' 중 하나이며 특히 CT 등 첨단 영상장비의 판독은 선진국에서도 전문의의 판독만 인정할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현대의학의 진단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고 최종적 방사선검사인 CT, MRI, 초음파 등은 그 결과가 치료와 예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며, 한의사가 '자체판독'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진단방사선전문의(혹은 의사)가 판독한 결과지(판독지)를 한방진료에 참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완연히 다르며 CT, MRI 등의 검사를 필름이나 디지털(PACS) 영상을 이용하여 '판독'하는 일은 병리 슬라이드 판독을 병리과전문의 혹은 의사가 하듯이 진단방사선과의사 혹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한의사는 과학과 병리 등에 근거하는 국제적 통념의 의학의 임상주체인 의사가 아니다. 판독은 그 대상이 방사선영상검사이든 병리 슬라이드검사이든 '의료행위'이며 한의사가 한다면 이는 불법의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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