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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약국의불법임의조제엄단하라

사설,약국의불법임의조제엄단하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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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10년 넘게 지어 먹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불치병에 걸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임모씨(여·61)는 지난 90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국에서 준 스테로이드제제를 장복해 오다 변을 당했다.

임모씨는 올해 초 숨쉬기가 곤란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져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겨져 진찰을 받은 결과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에 따른 전형적인 쿠싱증후군과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고, 완치는 불가능하다는게 의료진의 판단이다. 현재 환자 임씨는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스테로이드제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심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환자의 편의를 봐준답시고 통장에 약값을 입금시키기만 하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우편으로 약을 보내 주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돈 몇푼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진다.

약사측에서는 처방한 약물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애써 발뺌을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진실이 감춰지는게 아니다. 환자는 그동안 K 약사로부터 약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채 10년 넘게 복용해 왔다고 한다. 약사에게서 들은 얘기는 고작 '하루 3회씩 꾸준히 복용하라'는 것이 전부였다는게 환자측의 주장이고 보면 말문이 막힌다.

이달로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번 '안동 약국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를 발본색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팔짱만 끼고 있다. 당국은 더 이상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약화사고의 주범인 불법임의조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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