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양성이면서 음성으로 잘못 판정된 혈액 가운데 수혈용으로 205건(에이즈 2건, B형 간염 172건, C형 간염 31건), 혈장분획제제 원료용으로 480건이 출고된 사실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들 중 78명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 이들을 검사해 감염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복지부는 1,205건 가운데는 양성반응을 보인 혈액 검체를 음성으로 뒤바꾸거나(26건), 최종 판정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양성을 음성으로 입력하거나(1,152건), 1차 검사에서 판정기준치를 초과한 혈액을 재검사해야 함에도 단순히 육안검사로 대신(27건)하는 등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혈자 중 검사오류에 기인한 감염자에 대해 적십자사로 하여금 적정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검사상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판정 관련자 및 책임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중삼중의 확인감시체계 구축, 국가의 혈액안전 감시기능 대폭 강화, 적십자사 혈액사업 조직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전직원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은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조사방침이나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을 속여서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보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복지부를 질책했다. 고 의원은 "국가의 혈액관리 소홀로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많은 혈우병 환자들에 대해 법률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보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감염혈액 피해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관리감독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했다.
의학계는 혈액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혈액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잘못 책정된 혈액관리료 수가 인상 △수혈의학 및 혈액관리 전문 인력 양성 △불합리한 보험심사 지침 개선 △혈액원 신임평가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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