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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사설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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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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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복지부는 의협에 '의·약·한의·한약계간 가칭 현안협의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고 의협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 의·약·한의·한약계간, 연계되는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한 발족 취지로만 본다면 마땅히 참여해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로는 협의회가 표면상으로는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다루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약대 6년제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그 바탕 위에서 나머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굳이 협의회에 참여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계를 대화의 한축으로 여기고 머리를 맞대고 현안협의를 할 뜻이 있다면 이해 당사자중 일부만 참석하여 밀실 합의한 약대 6년제 문제를 백지화 시키고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협의회 인적 구성에도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제도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이해당사자 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니 무난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무를 도맡아 처리해 나갈 간사를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과 한방의료담당관으로 내정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향후 양·한방, 제도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협의체라면 간사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의료정책과장은 배제시키고 업무상 한발 비켜서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 복지부는 진정 의협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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