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살인방조죄 판결에 대해 "무의미한 치료를 받고 있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판결이며 의료비의 상승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복지정책 강구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의서에 대한 법적효력 인정 등의 3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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