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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공의협 보라매병원 사건 입장밝혀

서울대전공의협 보라매병원 사건 입장밝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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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9일 보라매 병원 사건 '살인방조죄' 확정판결에 대해 의사나 환자보호자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판결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살인방조죄 판결에 대해 "무의미한 치료를 받고 있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판결이며 의료비의 상승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복지정책 강구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의서에 대한 법적효력 인정 등의 3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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