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의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하기에 앞서 한국어능력시험을 포함한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 국가고시를 바로 볼 수 있었으나 내년 3월 31일부터는 예비시험을 먼저 치른 후 합격해야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예비시험은 의사의 경우 1차 필기시험으로 의학의 기초와 한국어능력평가시험을 치러야 하며, 2차 실기시험으로 병력청취ㆍ신체진찰ㆍ의사소통ㆍ태도ㆍ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예비시험은 전공은 60% 이상을 얻어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은 5급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한국어능력평가시험은 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1월 1일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 이상의 성적을 받았을 경우 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초ㆍ중ㆍ고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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