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율 1.86% 중 5%는 미미한 수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한 요양급여 허위ㆍ부당청구 신고건 및 포상금 지급이 실제로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과대포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요양급여 허위ㆍ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5월말 현재 총 1만6,784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854건에 대해 포상금 624만6,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전체 신고건 1만6,784건 중 95%는 단순착오 청구건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허위ㆍ부당청구로 확인된 5%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이같은 발표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단은 1월부터 환자들에게 모두 100만여건의 진료내역통보서를 발송했고, 이 중 신고율이 1.86%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체 통보건 100만여건을 기준으로 하면 854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이를 공단은 접수된 신고건 중 5%가 마치 전체 의료기관 5%가 허위ㆍ부당청구를 한 것처럼 발표를 해 과대포장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공단은 요양기관 종별 포상금 지급현황은 전체 189개 기관 중 의원 58.7%, 한의원 19.1%, 치과의원 9.5%, 약국 9%, 병원 3.2%로 나타났고, 허위ㆍ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진료건수 총 1,162건 중 1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사례가 41.7%, 진료내역 조작 34.3%,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한 것이 14.6%, 가짜환자 만들기가 7.8%, 진료일수 늘이기가 1.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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