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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정보인식

사설의료정보인식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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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 있어 정보화의 진전은,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환자 프라이버시 및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의료인의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의료정보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고 아울러 인류건강에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관심·무책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부정확하거나 훼손된 정보가 생산되는 등 의료정보의 공익적 활용이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6월 23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4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선포한 '의료정보윤리헌장'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의료정보는 인류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의료정보의 생성·가공·활용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은 합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 허용돼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돼야 하고 누출·변조·훼손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의료정보 운영자와 사용권한을 가진 자는 정보의 윤리적 활용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한다는 결의를 선언한 것이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개인정보 보호와 이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 헌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가치 증진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병원간 상호협력으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의료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의료인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정부도 개인정보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정보 취급자 및 그 자격의 제한은 물론 보호·관리를 위한 내부절차의 강화와 기술적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보호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 보험관리공단·약국·정책당국 등 이해당사자의 관계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의료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이를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의료관계법의 개정 또는 별도 입법을 통해 의료정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체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의료정보가 건강한 정보사회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에 못지않게 이용자의 올바른 정보윤리 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 헌장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윤리의식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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