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회장이 출마했던 지역구(성남 중원구)에서 당선됐다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이 2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며, 이 지역구는 빠르면 10월, 늦으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거짓을 내세워 시·도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결코 동정받을 일이 아니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에 의해 위조공문서 행사 및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회장의 최측근에 따르면 "이상락 의원이 항소를 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9월안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이 지역의 보궐선거는 기정사실화 돼있으며,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지역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마 여부의 공식 입장은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확정된 후에나 밝히게 될 것"이라며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한나라당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야 겠지만, 현재 신상진 후보 외에는 대체 인물이 없으므로 보궐선거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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