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2일 본인부담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입원진료비·외래진료비·약제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며, 식대·상급병실 차액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됐다.
동일한 요양기관에 계속 입원한 환자는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더라도 수납할 때 300만원만 요양기관에 지불하면 된다. 요양기관은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인 환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일간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주는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상한제의 적용 시점은 입원일이 원칙이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해 외래 첫 진료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형훈 사무관은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상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2005년에, 초음파검사 등은 2007년에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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