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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7월 1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제 7월 1일부터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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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22일 본인부담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입원진료비·외래진료비·약제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며, 식대·상급병실 차액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됐다.

동일한 요양기관에 계속 입원한 환자는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더라도 수납할 때 300만원만 요양기관에 지불하면 된다. 요양기관은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인 환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일간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주는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상한제의 적용 시점은 입원일이 원칙이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해 외래 첫 진료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형훈 사무관은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상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2005년에, 초음파검사 등은 2007년에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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