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라북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후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의 노력은 물론 제대로 된 평가도 한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와 한의사만의 합의로 약대 6년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그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결정은 원인 무효이며, 약대 6년제를 통해 임상약사를 두어 경질환 부분을 다루게 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사회는 약대 6년제의 대안으로, 병원약사나 제약·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약사를 위한 2년제 임상약학대학원 과정 신설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한의사회 두 단체만의 밀실합의로 약대 6년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료 공개와 토론회 등을 통해 약대 6년제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상약학대학원 신설 등 여러 대안을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와 국민들이 함께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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