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약대 6년제 강행은 의사의 진찰권에 상당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 의료 체계상 약사의 직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계를 제외한 이번 합의에 분노하며 의협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북도의사회도 22일 성명서를 발표, 근시안적이고 졸속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약대6년제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 약사의 역할 및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 국민건강의 기틀을 다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대전시한의사회와 약대6년제 시행과 관련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