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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약제비 삭감대책 의료정책포럼 개최

약제비 삭감대책 의료정책포럼 개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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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의사에게 징수해 온 관행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향후 보험자단체의 부당징수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이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상급법원에서의 올바른 판결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제11차 의료정책포럼에 참석하시어 깊이 있는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4. 7. 3 (토) 16:30-20:30
2. 장 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3.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한국의료법학회
4. 프로그램
16:30 ~ 17:00 등록
17:00 ~ 17:20 인 사 말 -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17:20 ~ 18:00 ◈ 주제 1 『약제비 부당삭감대책 추진 경위』 - 신창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18:00 ~ 18:40 ◈ 주제 2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의 의의』 - 박동진 (연세대법대 교수)
18:40 ~ 19:00 Coffee Break
19:00 ~ 20:00 지정토론
좌장 : 한동관 (한국의료법학회장)
< 토 론 자 >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선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20:00 ~ 20:30 참가자 질의와 토론
※문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02-794-2474 내선 164,16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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