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건강검진을 해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건강 검진센터운영자 김모(43)씨 등 8명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건강검진 센터를 열어 놓고 채혈 등 간단한 검사를 해 준 뒤 허위 검진서를 내 주고 약 2,400여명으로부터 검진료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 검진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1인당 10여만원씩의 검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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