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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료기기사용규제건의

한의사의료기기사용규제건의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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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철저하게 단속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방사선 진단이나 임상병리 검사 등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없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지식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개발한 의료기기를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 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초음파진단기·X-레이·CT·MRI· 내시경 등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절대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고용행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T 등 의료기기는 의사라고해도 해당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고, 판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하물며 초음파기나 심전도기·근전도기·물리치료기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은 등한시한채 업무영역만을 확대하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따라서 복지부는 불법적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의료기사 고용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뿌리 뽑아 줄 것을 건의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방병원에서 CT를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 보건소로부터 사용정지 및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방병원측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초구 보건소 역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임하는 등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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