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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의료발본색원하라

사설,불법의료발본색원하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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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게 반영구 문신행위에 관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행사를 민간업체가 준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정부 부처가 이 행사를 후원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한국세미퍼너넌트메이크업협회'란 단체는 다음달 '제1회국제문화교류아시아세미퍼너넌트메이크업경진대회'라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서는 세미퍼너넌트 메이크업 교육과 함께 자격증을 수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세미퍼너넌트 메이크업'이란 반영구 문신행위를 일컫는다. 반영구 문신은 인체에 침습을 동반하는 분명한 의료행위이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난 90년 '피부박피술·미용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국민보건위생상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피부관리사· 미용사 등 의료인 이외의 기술인력은 피부박피술이나 미용문신행위와 같은 반영구 메이크업을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반영구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행위를 비의료인이 하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 문신행위가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다. 이제 주변에서 반영구 문신을 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증거다.

다행히 대한공보의협의회가 행사 개최 사실을 미리 인지해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문화관광부가 경진대회 후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그렇다고 행사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와 피부과개원의협의회가 이번 행사를 불법행위로 규정, 복지부에 중단을 요청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믿는다.

차제에 당국은 불법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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