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약물처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표준처방지침을 개발할 경우 의사들의 처방권이 크게 제한받게 되고, 환자의 상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표준처방지침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1일 대한임상약리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고가약 처방증가, 처방건당 투약일수 증가 등으로 약제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량도 급증하고 약제비 심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제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DUR(약물사용평가제도)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거의 모든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부적절한 의약품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향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내에 DUR이 도입되면 병원에서의 의약품사용평가 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DUR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연구원은 "약물처방지침은 임상진료지침의 일부분이므로 의사들이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의사들이 진료환경에서 하고 있는 일상적 진료행위를 반영해야 하며, 의사들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도 "약물사용평가제도 도입의 명분은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외국의 DUR 프로그램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DUR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약물처방권에 대한 복지부의 간섭이 약제비 삭감 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며, 심사효율화를 위해 DUR이 적용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