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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약가계약제 현실적용 가능한가(상)

[집중취재]약가계약제 현실적용 가능한가(상)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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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정책 해법' vs '시장경쟁원리 제한'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약가계약제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등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분별 최저가 입찰제 형태의 약가계약제를 하게 될 경우 원료의 부실 문제는 물론 약가 독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약가계약제는 고가약 처방의 비중이 높아지고, 약제비 지출이 증가함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누수가 커지자 공급자인 제약회사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계약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약가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여러번 제안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단이 주도해서 약가계약을 할 경우 자칫 시장경쟁원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공단이 모든 약에 대한 원가 등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가격ㆍ효능이 적당한 약품을 완전하게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최저가 가격입찰에 치중하게 되면 의약품의 질 저하는 물론 제약회사가 입찰을 거부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약가계약제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므로 약제비 증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가산정 시스템 도입, 약가재평가의 기능 강화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약가계약제 왜 제기되고 있나?

김진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한 월간지에서 "적절한 가격이란 생산원가에 근접하되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약가계약제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등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분별 최저가 입찰제 형태의 약가계약제를 하게 될 경우 원료의 부실 문제는 물론 약가 독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약가계약제는 고가약 처방의 비중이 높아지고, 약제비 지출이 증가함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누수가 커지자 공급자인 제약회사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계약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약가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여러번 제안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단이 주도해서 약가계약을 할 경우 자칫 시장경쟁원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공단이 모든 약에 대한 원가 등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가격ㆍ효능이 적당한 약품을 완전하게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최저가 가격입찰에 치중하게 되면 의약품의 질 저하는 물론 제약회사가 입찰을 거부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약가계약제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므로 약제비 증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가산정 시스템 도입, 약가재평가의 기능 강화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밝힌 뒤, 제약회사들 내부보고서에 의존한 약가 결정은 생산원가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면 법에 정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았고, 그러다보니 생산도 되지 않는 약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가격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시장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격인하 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가격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재 초기의 가격이 유지된다"며,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김 교수는 문제가 있는 약품은 보험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일종의 '약가계약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신대 국제학부 배준호 교수도 "약가계약제를 도입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약가계약제는 보험자와 제약회사가 약품가격을 협상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보험등재여부를 결정하며, 일정기간 이를 기준으로 약가를 상환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자인 공단 주도로 계약해야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지난 4월 1일 '건강보험의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 "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가 및 약가 결정에서 협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약가결정은 계약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약가 결정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는 약가 결정 기준 자체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약가 결정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전이 미약해 보험재정 누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단이 수가 및 약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수가 및 약가 결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 부담 절감을 위한 재정보호 업무를 위해서는 약가의 원가 및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약가를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단 내 약가 연구팀 및 추적팀을 구성하고,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가입자 및 공단 추천 전문인사를 대거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단이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약가계약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약회사, 공단, 정부인사를 중심으로 가칭 약가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회사 약가계약제 민감한 반응

제약계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건보발위안으로 채택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남아 있으나 현 정부가 지나치게 고가인 약과 재검증이 필요한 약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어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공단이 약가를 계약하는 주체로 나서게 되면 최대한 저가의 수준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제약회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보험등재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힘의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시장경쟁의 원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국감서 김홍신 의원이 제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홍신 한나라당 전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큰 이유로 고가약 사용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약가계약제를 시행해 국내 카피약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원가분석제도를 도입해 고가약의 약값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약가계약제는 구매력을 무기로 공단이 약값을 일정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공단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약은 건강보험 급여약품에서 제외, 통제에 따르는 다른 약으로 처방을 유도해서 전체적인 약값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김 전 의원은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평가해 필요이상 고가로 책정된 약값을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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