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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하반기 허위 과대광고 처벌 강화

하반기 허위 과대광고 처벌 강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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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과 동시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수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3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 2차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야의 광고규제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광고는 허용하는 부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의료광고에 대한 제한이 상당수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과장은 "현행 의료광고 규정은 의료에 관한 거의 모든 광고내용과 방법까지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과장은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홍보와 건강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 의료광고 심의와 고발권을 이관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구상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과장은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비윤리적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며 자율성을 확대하되 비윤리적이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허위·과대광고 단속방침을 밝혀온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잡지·지하철 광고·간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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