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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행정법원판결에 주목한다

사설,서울행정법원판결에 주목한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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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의사에게 징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여드름환자에게 보험급여대상 처방전을 발행했다가 복지부로부터 비급여를 급여 대상으로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 당한 회원이 지난해 제기한 소송에서 내린 판결이다.

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비록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의 행위자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아닌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원고에게 징수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소송 당사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A원장은 환수 당한 약제비를 돌려 받는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그처럼 당연한 일이 스스럼 없이 거부돼 왔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에 의료계가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그 비용을 의사에게 전가시킨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의사가 환수 당한 약제비를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른다.
사실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급여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모호 할 때가 있다. 이처럼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가 불명확 할 때에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처방 결과가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해 왔다. 의사가 급여대상으로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나중에 비급여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약제비까지 의사에게 물리고 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급여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해서 약국이 타간 급여비용까지 의사가 물어내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의사의 처방권 자체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지부와 공단은 합법을 가장해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물론 상급심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행정법원의 판결내용만 보면 그렇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복지부나 공단도 각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하루 빨리 시정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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