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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에도조세특레감면을

사설,의원에도조세특레감면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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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1차의료의 중심축이다. 주민의 전체 건강문제의 약 80%를 1차의료에서 해결하고 있다. 1차의료가 제대로 정착되면 전체 의료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1차의료가 활성화하면 건보재정이 안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WHO와 OECD도 1차의료의 강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1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동네의원의 경영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전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그런면에서 국가 차원의 '의원 살리기 운동'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급격한 수입 감소로 고사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뒷짐만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래서는 도저히 1차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조세특례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했다. 의약분업 시행 후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 대신 자동차정비업·영화산업 등 9개 업종은 새로 감면 대상에 편입시켰다.

의약분업 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잠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2001년 이후 정부의 고강도 건보재정 안정화대책으로 말미암아 의원급의 수입은 의약분업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여러 자료와 통계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분명한 사실이다. 몇차례에 걸친 수가 인하와 급여제한·진료비 삭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해당 부처는 현재 동네의원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할 줄 안다. 2002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면 이제는 다시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1차의료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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