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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29일 입법예고

본인부담상한제 29일 입법예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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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안과 경증 환자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시행이 연기됐던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6월간의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 상한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현행 보상제(30일간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를 병행하는 형태다.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와 외래 및 약제비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6월간 150~300만원의 본인부담액에 대해 50%를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월평균 25만원의 본인부담액을 지불하는 비교적 경증의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철회하고 현행 보상제를 병행하는 안으로 다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아직도 적자상태라는 점과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의 보상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일 요양기관의 입원환자가 6월 기간 내에서 첫 30일간 400만원이 나왔다면 상한제에 의해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며 "이 때 지불한 본인부담액 300만원이 보상제의 기준(30일 120만원 초과)에도 해당하므로 90만원을 사후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1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1년간 약 5만5,000명의 환자가 약 71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보상제 적용대상자는 약 12만2,000명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약 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2005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007년 초음파 검사 등을 보험급여로 전환, 상한제의 범위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담배값 인상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와 정률제 전환 등의 방안도 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본 방향은 환영하면서도 상한제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는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강화될 경우 서민층의 의료 이용이 억제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만성질환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아랫 돌 빼서 웃돌 괴기식'의 보험재정 확보방안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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