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의협은 자동차 보험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행 기준은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간단한 판독소견서 서식을 마련해 자보환자에 대한 영상진단 판독내용을 기록해 비치할 것을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자보진료수가기준 중 영상진단료의 산정지침과 관련 의료기관이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산정지침에 별도의 판독소견서 양식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보사들이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판독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손보사들의 부당삭감이 빈번해지자 해당 의료기관에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진료기록부에 판독사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로부터 삭감통보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의 삭감조치에 동의하지 말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결과 진료기록부에 판독사항을 기재한 경우 판독료를 전면 불인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손보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보환자 진료비에 대한 손보사의 부당삭감 및 진료비 지연지급 등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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