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신기술 등재 신청시 기존 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보다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우선 급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급여기준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어 '의약품 보험급여제도에서 경제성 평가의 활용방안 및 시행지침 개발' 과제를 연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연구실 한 관계자는 "신기술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으로 경제성 평가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경제성 평가는 신약의 경우 등재 단계부터 실시해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 결정에 참조할 수 있다"며, 신기술 효과가 비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방법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평가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평가지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마련될 평가지침은 서로 다른 연구방법에 의한 평가결과의 차이나, 제약회사가 유리한 연구방법을 선택해 나오는 평가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경제성 평가지침은 현재 경제성 평가 연구 분야에서 진행된 이론적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검토과정이 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초안을 작성했다.
또한 평가지침 초안은 확대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 검토과정을 거친 후, 6월경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