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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보험약가 관리체계

호주의 보험약가 관리체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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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호주이다.

호주의 보험약 등재 및 약가 결정과정은 비용-효과성,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 결정되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PBS(보험약 급여 관리체계)라고 하는데, PBS는 PBAC(의약품급여자문회의)와 PBPA(의약품가격결정기구)로 구분된다.

우선 PBAC는 신약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경제성평가(비용-효과분석) 보고서를 의사, 약사, 경제학자 등이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보험급여화하고 아니면 비급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최종 결정한다.

우리니라의 경우 신약 등재 및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제약회사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다시말해 호주는 시판이 허가된 약을 모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급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모든 약이 보험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권에서 배제된 약들인데, 이러한 약들 중 대부분은 지나치게 고가라는 이유로 비급여화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들의 약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어쨋든 PBAC의 검토를 거쳐 신약이 보험약으로 등재되면 PBPA에서는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PBPA는 PBAC에서 제출한 비용-효과분석 보고서를 참고해 가격을 결정한다.

PBPA의 검토를 거친 후에는 장관이 제약회사 대표와 최종 가격협상을 하게 된다.
즉, 호주는 시판이 허가된 모든 약을 보험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나치게 고가인 약이나 문제가 있는 약은 보험권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보험권에 들어온 약도 비용-효과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시시템을 갖고 있다.

한편, 건보발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등재된 약의 비용-효과를 분석을 통해 제외되는 약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배제된 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권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로 전환되는 약의 경우 사보험(민영보험)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Positive System은 약 가격의 비용-효과를 분석해 지나치게 높은 약은 배제하고 나머지 약가들을 적정한 가격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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