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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3:45 (일)
법정관분과 스냅

법정관분과 스냅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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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는 정관개정이라는 중대 사안을 감안, 총회 전날인 23일 별도로 심의를 진행. 당초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63명의 분과위원 중 과분수를 채우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사무국 직원들이 팔을 걷고 나서 서울지역 분과위원에게 전화로 참석을 독려한 끝에 8시 15분이 돼서야 32명이 참석,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긴 채 아슬아슬하게 성원을 기록.

○…법정관분과에서는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을 심의, 임원과 명예회원에 대한 문호의 폭을 더 넓히고 대의원 의장단과 각 지부장 및 의학회장 등이 각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의견을 더욱 확대해 수렴할 수 있도록 정관을 손질. 첫날 법정관분과는 개정된 정관을 또다시 고치지 않고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문구수정을 거듭하는 등 치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오후 10시 10분에야 정회를 선언.

○…24일 속개된 법정관분과에서는 정관개정안을 제외한 불합리한 의료관계법령의 제·개정을 비롯해 의료윤리, 불법의료행위 등을 심의. 서울 박광수 대의원은 의료기관 개설·폐업시 의사회를 경유토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안을, 대전 오수정 대의원은 불합리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

대구 박도수 대의원은 "회원이 날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쟁 속에 의사회에 고발이 와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뿐 아니라 회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며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규정마련과 의협의 자율 징계를 촉구.

○…불법의료행위와 의료광고행위에 대해서도 분과위원들은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 사회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이 무리하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한의사들의 의료영역 침범에 대해서도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정효성 법제이사는 "일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공공연히 하고 있으나 의료법에는 한의사가 의료기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한의사가 직접 치료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 정 이사는 "의협 법제팀은 언제든 회원을 위해 의료법 해설 강연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개원의협의회 박명희 대의원은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라는 용어는 의료와 한방의료로 자구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재활의학 텍스트에 따라 의사가 침을 놓으면 합법이지만 한방의료에 입각해 침을 놓으면 불법행위"라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와 한방의료의 학문적 경계선이 모호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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