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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정총 제2토의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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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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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수가현실화 수임사항 결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및 수가구조 개편, 민간보험에 대한 대책 등이 올 회기동안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참여정부 5개년 계획 아래 추진되는 총액계약제 도입, DRG 확대 등 진료비지불제도도 대한 대책도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4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의협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그랜드볼룸 A,B에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태)를 열어 보험관련 49개 상정안건을 먼저 심의해 이를 모두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속개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본회의에서도 모두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일괄 채택됐다.

진찰료 체계 정비 및 산정기준 개선 내용으로 진찰료와 처방료를 분리하고, 초·재진 개념 및 분류기준의 명확화, 차등수가제 폐지가 채택됐으며, 진료비 가산제도 개선책으로 소아 및 65세 노인 가산료, 야간가산료 진료시간대 종전 환원 등이 수임사항으로 추진된다.
또 일률적인 심사기준 개선 및 심평원 내부지침 완전공개 등 진료비 심사·지급제도의 개선이 추진되며,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각종 고시 철폐는 물론 일반약 비급여 확대 반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제 폐지 등도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토록 했다.

현재 실사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1년의 업무정지를 받고 있어 처벌규정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비치의무 폐지 내지는 최소한 이를 완화하는데 집행부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관련사항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준함으로써 건강보험 만큼 문제가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대책과 자보사의 횡포 근절 대책을 세우도록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집행부에 10월까지 49건의 수임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소속 위원들 모두에게 제출토록 건의, 집행부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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