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4일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및 선택권 확보 등 기본 사업이념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고유사업 예산과 함께 발간사업 예산 66억8,800여만원, 공익사업특별회계 8억7,000여만원, 의료정책연구소 23억5,500여만원 등 기타 예산안도 모두 원안대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 노만희 의협 총무이사는 "회비동결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축소했으며, 제한된 예산의 적정 분배를 위해 전년도 예산대비 5%를 감축하는 원칙에 따라 편성됐"다고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를 제외한 경직성 비용은 동결을 원칙으로 했으며, 공공요금 인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총회는 이와함께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기부금 4억원 출연건과 보험통계분석위원회 구성에 따른 4억5,000여만원의 예산 편성안을 각각 추인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의원회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설립 자본금으로 2억5,000만원을 출연하는 안과, 2005년 개최 예정인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 총회 본회의에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부가능법인 설립을 위한 자산 출연의 건과 70세이상 회원 회비면제 및 65세이상 회원 회비감면 제도 폐지안은 부결됐다.
위원회에서는 이와함께 상임이사회가 차기 집행부 임시부터 집행부 및 사무처 봉급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안을 마련, 내년도 정기대의원총회때 보고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통과된 보험통계분석위원회 사업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신창록 보험이사를 위원장과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평원과 공단으로부터 보험관련 최신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중요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필요한 분석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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