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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제주도의사회 12차 정기총회

제주도의사회 12차 정기총회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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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사회(회장 홍만기)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납부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수 평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4월 6일 제주향에서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지난해보다 1,925만원 증액된 1억9,252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2004년 주요 사업으로는 ▲회관건립 추진 ▲의약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50년사 발간 ▲의료봉사 및 이웃돕기성금 등을 채택했다.

시상에선 김현진 원장(김현진정형외과의원)이 의협 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감사보고에서 문성철·정하상 감사는 '제주도의사회 50년사' 발간이 2001년부터 이월된 사업인데도 아직 마무리 못한 점과 의협회비 및 의사회관 건립기금 등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건의사항으로 ▲제주도 중앙대의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의협 총회시 모든 분임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회비 미납자 및 연수교육 미수자 등에 대한 자율정화 강화 ▲의사단체 정치세력화의 지속적 추진 ▲보건소의 일반진료 확대에 대한 억제책 강구 ▲의료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조치 등 8개를 채택했다.

정화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의사회는 지난 2·22 여의도 집회에 모인 5만 의사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나 하나 빠지면 어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만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계가 흙탕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를 향해 계속 정진해나가자"고 밝혔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김세곤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의협 집행부는 풀뿌리 조직인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야간진료비 시간 조정 등 소신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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