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 방침에 의하면 전공의가 수련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병원신임위원회 회의결과 그 책임이 수련병원에 있으면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시 정원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공의에게 있으면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병협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제방침을 가시화하지 말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8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전공의나 봉직의사들이 의약분업 투쟁에 동참해 파업에 들어갈 경우 환자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그로 인해 일부라도 환자에게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큰 손상을 주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들 역시 수련교육 과정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진료차질로 인해 불행을 당하는 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병원이 유의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병협은 또 15일까지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전공의가 사표를 제출하고 봉직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병원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를 주문했다.
병협은 병원과 의원은 사정이 다른 점을 감안, 현재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투쟁에 사안별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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