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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개선 작업 마무리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 작업 마무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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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기준·지침 마련을 위해 2002년 7월부터 진행해오던 심사기준 정비관련 업무를 지난 3월 19일 제5차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는 2002년 10월부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개정을 위해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개선안을 최종 심의하여 심사지침 3개 항목을 공개하고 세부사항고시 21개 항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 3개 항목은 ▲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는 2일에 3개 산정을 4개로 확대 인정 ▲악성종양에 실시한 α-Fetoprotein(AFP) 검사는 악성종양 치료시 외에도 간암의 조기진단시 고위험군에 한하여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확대인정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의 일부 문구수정 등이다.

또한 세부사항고시는 총 46개 항목의 심의를 완료해 복지부에 21개 항목을 변경토록 건의키로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시내용을 통합하는 등 문구 정리도 동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7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행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관련단체의 참여하에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등 심사기준관련 정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심사평가원 이규덕 기획심사위원은 "심사기준이 그간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과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심사위원은 "이번 심사기준 정비작업이 임상 Evidence, 객관적인 근거,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관련기관 의견 수렴, 임상전문의 논의 등 모든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됨으로써 그간의 불만이나 논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앞으로도 심사기준 개선 방향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을 별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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