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어요. 심리해야 할 사건이 매년 1,000건이 넘지만, 간사인 법제처 소속 5급 공무원들이 접수된 사건들 중 형식상 결함이 있거나 판례상 기각으로 확립된 사건은 그 선에서 각하·기각하고 나머지 사건만 심리하므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죠"
전문위원회는 의사 4인·변호사 3인·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됐다. 의사는 위원장인 황 교수를 비롯 서창옥(연세의대)·이향애(고려의대)·전세일(포천중문의대) 교수 등이다. 그동안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됐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인용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이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보훈·의료 관련 행정심판은 크게 두 종류에요.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경우와 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삭감당한 경우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죠."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본 위원회의 재결에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대부분 존중된다고 한다. 법제처는 보훈·의료행정심판 심리의 전문성을 위해 이 외에도 고려대안암병원 등 8개 병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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