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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된다? 정부 자의적 해석" 반박

의협 "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된다? 정부 자의적 해석" 반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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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 계약자도 근로계약 해지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제시
"정부, 사실 교묘하게 왜곡해 국민 기망...근거없는 겁박·폭력 멈춰야"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공의 사직서는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한달이 되는 19일, 또 다른 '분수령'을 앞두고 전공의들을 병원에 잡아두려는 정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법에 따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느냐는 질의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모든 전공의들이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년 계약자는 민법 660조에 따른 사직서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서다.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5다5783)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6조를 근거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에서 사직서를 낸 시점에 퇴직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하며, 사직서 제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같은 황당한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이 대법관이라도 된 것 마냥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의협 비대위는 "차관의 이러한 행태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정부는 사법부의 권위와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를 중지하고, 황당한 법 적용을 통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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