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병원 떠난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 확인 "징계 사유"

병원 떠난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 확인 "징계 사유"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15 17:06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직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형사처벌 가능" 엄포
교육부, 의대 정원 분배 위한 배정위원회 15일 첫 회의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낸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포착,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직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span class='searchWord'>보건의료정책</span>실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1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후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가 됐다. 이를 겸직근무로 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일부는 바로 인력신고를 취소토록 했다.

전 실장은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공의를 채용한 의료기관, 실제로 일을 하는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와 의료기관 관계자는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간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는 점을 짚었다.

전 실장은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계속 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며 "명령 불이행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처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최대 규모인 2847명을 넘어선 숫자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